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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기면서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

익명
2025.02.03 15:50 19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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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8000건을 넘기면서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.


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난민인정률은 1~2%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.


정부는 “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”이라고 설명했지만.


받은 사람은 총 1544명에 불과했다.


법무부의 심사 결정을 받은난민신청자 6만5227건 중 2.


법무부는난민인정률이 3% 미만에 그친 것에 대해 "세계 주요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"라며 "난민인정률은 지리.


시리아·베네수엘라·우크라이나·남수단 등 출신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"고 설명했습니다.


그러면서 "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, 역사적·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"고 전했습니다.


난민인정심사 결과난민협약과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, 누적난민인정률은 2.


법무부는 “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,난민인정률은 지리적.


법무부는 "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,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 나라와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"고 설명.


시행 첫해 1574건이던난민신청은 2023년 1883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.


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난민인정률은 2.


법무부는 "한국은 전 세계 주요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"며.


결합(605명)과 정치적 의견(451명), 인종(280명), 종교(140명) 등이 있었다.


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난민인정률은 2.


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·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이난민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.


흥신소


이 인원은 법무부의 본격 심사가 결정된 6만5227건 중 2.


7%에 해당하고 신청 건수로 비교하면 1.


법무부는난민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“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난민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유럽 등 다른 나라와.


난민인정 심사 결과난민협약과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, 누적난민인정률은 2.


난민인정자 국적은 미얀마(474명)가 가장 많았고, 에티오피아(164명), 이집트(154명), 방글라데시(124명), 파키스탄.


1994년난민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1년간 신청 건수가 12만2천95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심사를 거쳐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1천544명으로 누적인정률은 2.


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1994년부터 2012년까지는 누적 신청 5천69건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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